고영식​​​​​​​역사문화관광자원봉사자
고영식
​​​​​​​역사문화관광자원봉사자

◆대한민국 사적 제233호 

남해 충렬사는 1973년 대한민국 사적 제233호로 지정되었다. 사적은 원장으로 둘러쳐진 경역 안에 충렬사 사우(사당)를 중심으로 비와 비각, 가묘, 외삼문, 내삼문, 관리사, 이충무공 한글비 등으로 배치되어 있다.

남해 충렬사 입구에는 외삼문이 있다. 우리나라 사적지 대부분에는 외삼문 앞에 홍살문이 세워져 있는데, 남해충렬사에는 외삼문 앞에 홍살문을 세우지 못하고 외삼문의 처마 아래에 홍살을 붙여 세웠다. 아마도 밖에 홍살문을 세울 터가 마땅치 아니하였을 것 같다.

홍살문이 언제부터 세워지게 되었는지 문헌에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세워진 장소들을 보아서는 경의(敬意)를 표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외삼문을 거쳐 내삼문으로 들어가는 데, 삼문은 문이 세 개가 있는 구조이다. 삼문중 가운데 문은 신령이 다니는 문으로 일 년에 두 번 열린다. 탄신다례제와 기향제례시에, 신령께서 듭시게 열어두는 것이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보천욕일(補天浴日)’이란 현판이 붙어 있는 비각을 마주하게 되는 데, 현판의 글씨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휘호이다.

‘보천욕일’이란 찢어진 하늘을 깁고 떨어진 해를 목욕시켜 올렸다는 뜻으로 장군께서 쓰러진 나라의 운명을 바로 세운 공적을 나타내는 뜻으로 풀이한다. 

비각 안에는 ‘이충무공묘비’가 있다. 묘비(廟碑)는 사당 앞에 세운 비라는 뜻이다. 비명에는 ‘有明朝鮮國三道水軍統制使贈諡忠武李公廟碑(유명조선국삼도수군통제사증시충무이공묘비)’라고 쓰여 있다. ‘명나라 (수군 도독)이며 조선국삼도수군통제사로 충무의 시호를 받으신 이공(순신)의 사당비’다.

 비문의 내용은 충무공 이순신께서 임진, 정유의 7년 바다에서 살신성인하며 나라와 백성을 구한 공덕을 칭송한 기록이다.

비각 뒤에는 충렬사 사우(사당)가 있다. 사우 정면에는 ‘충렬사’란 현판이 붙어있는데, 이 현판이 조선 제18대 현종께서 내린 어필현액이란다. 남해충렬사에는 충렬사란 현판이 세 개가 붙어 있다. 본당사우의 현종임금 사액현판, 그리고 내삼문의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현판, 외삼문에 일제강점기 서예가인 박호병 씨가 쓴 충렬사 현판이 그것이다. 

사우는 삼간으로 되어 있다. 사우 안에는 중앙에 이충무공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위쪽에는 영정이 모서져 있다. 영정은 1973년 정부에서 지정한 이충무공 표준영정인데, 저 사진은 모사품이고 원도는 아산 현충사에 봉안되어 있다. 

남해충렬사는 내삼문에서 사당을 거쳐 가묘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일자형’으로 배치 되어있다. 외삼문은 바로 밑이 바닷가 절벽이어서 내삼문 앞에 세우지 못하였다. 

사우 양옆으로는 비가 두 개 세워져 있는데, 왼편에는 충무공비, 오른편에는 충민공비다. 

충민공비는 초당을 지어놓고 나서 5년 뒤인 1633년 남해현령 이정건이란 분이 세웠다고 한다.

이비는 1793년 장군의 5대손인 전라좌수사 명상이라는 분이 오셔서 잘못된 비라며 그 자리에 파묻고 옆에 충무공비를 세웠는데, 1973년에 다시 파내어 좌우에 나란히 세우게 된 것이다. 

5대손 명상은 충무공비를 세우면서 쓰기를, 공의 시호가 ‘충무’인데 ‘충민’으로 잘못 적었기에 불초소손이 벌석(伐石)하여 ‘민’자를 ‘무’자로 고쳐 세운다고 하였다.

충민공비는 이정건이 공의 공덕을 사모하고 높이 보답하는 정성으로 세운 것이나, 사당 앞의 비와 나란히 세울 수 없어 비석을 민자와 함께 매몰한다고 적었다. 

사우 뒤편에는 가묘(假墓)가 있다.

전쟁이 끝나자 조. 명 수군들이 남해로 또는 인근 지역으로 도주한 일본군 잔적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장군의 시신을 이곳에 며칠간 모셨던 곳이라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가묘를 조성한 것이다.

장군은 1598년 11월 19일 전사하셨는데, 노량에서 잠시 모시다가 삼도수군통제영이 있는 전라도 고금도로 이운하여 10여 일간 체빈한 후, 육로로 장군이 어린 시절을 보낸 충청도 아산으로 와 그곳에서 머무시다 다음 해인 1599년 2월 11일 아산 금성산 자락에 안장되었다. 장군이 순국하신 후 3개월이 되어서야 장례를 치렸는데, 이는 당시의 국법에 따른 것이다.

조선시대의 장례 기간은 국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임금이 승하하면 5개월 장, 정4품이상의 사대부는 3개월장, 그 이하의 품계는 1개월 장을 치르게 하였다. 일반인들의 장례기간은 3일장, 5일장, 7일장, 9일장, 11일장 등이었다.

이순신은 순국하실 때의 품계가 당상관인 정2품 정헌대부였다. 그해 12월 4일에는 정1품 우의정으로 추증되었다. 그래서 3개월 장을 치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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