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4명 등 총 128명 승진·전보
업무능력 및 성과 중심의 인사, 기존 인사와 차별화 시도 평가

▲남해군은 11일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에 따른 승진, 전보 등을 포함한 128명에 대한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박영일 군수가 남해군 2017년 상반기 승진자에 대한 임용장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남해군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지난 11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남해군 개청 이래 첫 여성 서기관이 배출된 것.
군은 이번 인사에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승진인사를 단행하며, 정귀숙 민원봉사과장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 주민복지실장에 임용됐다.
정 실장은 1981년 사회복지과 아동업무를 맡으며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1991년 여성복지계장으로 승진에 이어 지난 2006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며 당시 ‘남해군 2호 여성 과장’이라는 수식어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남해군내 유일한 여성 사무관으로 간부공무원 대열에 속해 있었다.
이번 남해군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는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에 따라 총 12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가 단행됐으며, 인원면에서는 중폭 규모의 인사이나 실과소장 및 읍면장 등에 대한 전보인사는 업무 연속성 보장과 이에 따른 공로연수와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형태의 인사가 이뤄져 중폭 규모의 인사 인원에 비해 체감되는 조직의 변화는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4급 서기관 승진과 더불어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군민들의 관심도도 높았던 5급 사무관 인사에서는 총 4명의 신임 사무관이 승진 임용됐다.
행정 2명, 시설 2명의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군은 김용태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장명정 경제과 투자유치팀장, 윤종석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이운철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장이 최종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각각 삼동면장 직무대리, 경제과장 직무대리, 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미래전략사업단 직무대리로 자리했다. <4·5급 승진자 상세기사 3면>
군 행정과 고위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원칙에 따라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에서 탈피해 군정 역점사업 추진에 기여한 직원들을 우선 승진 또는 전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첫 ‘여성’ 서기관 발탁이 이뤄진 이번 인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서는 갈수록 군청 조직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 보장과 배려를 꼽았으며, 이는 승진인사에 국한하지 않고 6급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에서도 여성 공무원의 보직기회 균등 보장, 남성공무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보직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차원에서 단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남해군 공무원 정원은 581명이며, 이중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41.5%를 차지하는 241명이다. 이같은 현황은 지난 2015년 기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른 전국 평균이 30%를 밑돌고, 같은 시점의 경남도내 여성공무원 비율 33.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군은 이번 여성 서기관 발탁은 덧붙여 정부의 여성 관리인력 확충 정책에 보조를 맞춤과 동시에 공직내 여성공무원들에 승진기회 보장을 통한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 동기부여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5급 장기교육과정에 과장급 사무관 교육 파견을 추진 향후 군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관리자의 능력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대홍 삼동면장이 전주 완주군에 소재한 지방행정연수원에 1년 과정의 장기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같은 두드러진 인사 기조 및 원칙 외 남해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남해읍사무소를 남해읍행정복지센터로 개칭하고, 전 읍면의 생활복지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팀명을 변경한 일련의 정책변화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사회복지직을 전진 배치하는데 초점을 둬 주민들이 더욱 쉽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도 부연했다.
반면 이같은 남해군의 자체 인사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서는 이번 인사 단행 후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4급 서기관 승진자로 결정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도 제기되고 있으며,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가 중론을 이루는 5급 사무관 승진인사 외 6급 주요 보직에 대한 전보인사에서 공직내 예상을 크게 벗어난 일부 전보인사가 이뤄져 ‘파격’이냐, ‘무원칙 인사의 반복’이냐는 내부 논란도 일고 있다. <아래 관련 기사>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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