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14만6000명의 수급자가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거래통장에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까지 일괄적으로 압류되고 있으며, 수급자는 압류를 피하기 위해 매달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압류대상에서 사전적으로 제외된다.

17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금 전용통장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수급금 전용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전용통장 제도는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입금제한에 따른 불편을 감안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제도’의 이용여부는 수급자의 선택에 맡기며, 전용통장의 입금 대상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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