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중 ‘남해군스포츠대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남해군지명위원회 조례안’과 ‘남해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지명위원회 조례의 경우 간사를 경영혁신과장에서 도시개발업무 담당주사로 바꾸고 일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문구와 자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대지보상 조례안의 경우는 일부 문구와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수준에서 수정 가결됐다.
반면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