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 제정 반드시 이뤄져야

지금까지 우리 국토개발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극 개발 체제, 대륙 지향적,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수직축 개발 형태였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국토개발 구상은 수도권과 남해안의 이극 체제, 해양 지향적, 수평축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남해안시대란 수도권의 대응축으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토 남해안 지역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중심지로 부상시켜 동북아 물류, 산업, 관광, 문화의 중심지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남해안시대 구현은 국토불균형을 해결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실질적 대안이며, 21세기 개방 지향적 해양경제시대에 부응해 우리나라의 해양경제권을 확대 완성함으로써 동북아 중심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남해안 지역은 산업물류기반을 보유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인적․물적 자원의 국제적 교류의 관문이다. 또 디양한 해양문화와 해안관광자원의 보고인 만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해안시대 추진의 기본방향은 중앙정부, 3개 경남․전남․부산 3개 시․도, 민간의 3주체별로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두고 있으며 경남-부산-전남이 함께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고, 남해안발전 공동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며, 남해안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교통․산업 분야 등 전략 수립 중

경남도는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교통인프라, 물류, 경제산업, 관광, 문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부산~ 목포간 고속철도 건설 ▲대전-거제간 철도 가설 ▲거가 대교 ▲한려 대교 건설이 실현되어야 할 구상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 대비한 남부권 국제공항 가설 ▲통영항, 여수항을 국제항 및 크루즈 전용항구로 개발 ▲진해 신항과 광양항 등 물류중심지를 강화해 해양․항공 물류인프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Cluster) 같은 산업별 초광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공공․연구․교육기관 집적을 강화하며, 하동과 광양 접경지역에 지역화합형 혁신도시도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교류, 물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항만해사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항만물류 서비스 유관사업체의 집적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지역내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발전을 물론 기계 및 조선산업의 연계 발전과 농수산업의 수출전초기지화 등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거제도를 관광특구로 지정 개발하며, 사천, 하동에 미래형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해야 하며, 부산-거제-목포를 잇는 남해안 뱃길 테마관광선 운항을 영호남 화합 상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내년 6월 특별법 제정 위해 노력

앞으로 경남도에서는 남해안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인 남해안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남해안시대를 구상하는 큰 틀을 제시하는 ‘남해안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10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구상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20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세계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남해안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칭)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3개 시도가 공동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구상 용역과 병행해 올해 9월까지 3개 시․도 합동으로 특별법 시안을 작성해 올해 안으로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2006년 6월까지 3개 시․도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특별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리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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