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협의회 구성 촉구 한 목소리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2일 9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

조세윤 사무국장은 그 방법에 대해 △5개시군 환경단체들 협의체(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원회) 구성 △5개시군 환경행정협의회 구성 △중앙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공익법률센터가 입법초안 작성 △김원웅 국회의원(개혁국민정당 대표)이 대표발의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23일 5개시군 환경단체 대표들과 중앙환경련 시민환경연구소 변호사 등 실무팀이  남해군대책위원회를 방문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실무팀은 이날 산림청 헬기의 도움을 얻어 하늘에서 광양만의 실태를 살펴본 다음, 노량 비치모텔에서 5개시군 환경단체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환경특별법 제정으로 갈 수 있는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5개시군환경단체들은 자기 자치단체장에게 환경행정협의회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순천시장과 하동군수까지  남해군이 주도하고 있는 광양만환경행정협의회 구성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의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해 각 시군 환경단체 대표 5인을 공동위원장으로, 각 시군에서 3인씩 집행위원을 뽑아 대책위에 참여하도록 했다. 5개시군대책위원회 사업을 총괄할 집행위원장은 조세윤 남해군대책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5개시군 환경단체들을 총망라한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환경행정협의회도 조만간 꾸지면 중앙환경련과 함께 3자 연대로써 광양만환경개선특별법 제정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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