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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는 7,8호기 증설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집요한 공작을 벌인결
과 주민들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하동군에 접

수할 수 있는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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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10개월 이내 주민요구사항 담은 정식 협약서 만들기로


발전시설 1∼6호기에 이어 7, 8호기 추가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본부(본부장 박재규)가 하동군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반려조치를 당한지 3개월여만에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대책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위한 조건부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다시 한 번 남해군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협약서는 하동화력본부와 인근 금성·금남·고전면 3개면 주민대책위 간에 지난 4일 작성됐고, 9일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약서에 담은 내용의 핵심은 ▲하동화력본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하동군에 접수하는 것을 주민대책위가 허용하는 대신 ▲발전시설 7,8호기 증설에 관해서는 주민대표와 하동화력 사이에 새로운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에는 건축허가와 예정지 매립 등 관련절차를 군이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대표와 하동화력본부 사이에 합의서 체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하동화력본부가 증설을 추진할 때는 하동군수가 합의서에 따라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서류를 반려토록 하고 ▲7. 8호기 증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정식 협약서를 이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주민대표와 체결한 뒤 시행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하동화력본부는 조만간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하동군청에 제출하고 7,8호기 증설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웅기 하동화력본부 시설부장은 “10개월 안에 주민들과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게 돼 있지만 3∼4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만간 남해군에도 하동군과 마찬가지로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그 대상은 남해군과 의회, 반경 5km 안에 드는 설천지역주민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세윤 광양만환경개선남해군대책위 사무국장은 “이는 하동군 주민들이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하동화력본부가 들어주면 하동군은 7, 8호기 증설사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한 에스케이화력발전소를 고발하였듯이 하동화력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여 고발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동화력 7,8호기 증설추진 일정>
1997년 1월 25일 하동화력본부와 주민대책위 간 추가증설은 없다는 합의서 작성. 
2002년 12월 17일 하동화력본부 하동군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제출.
2002년 12월 30일 하동군민 증설반대대책위 시위.
2003년 1월 15일 하동군청 하동화력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반려.
2003년 4월 4일 하동화력본부와 주민대책위 간 환경초안 접수를 위한 조건부 협약서 작성. 

/김 광 석 기자 kgs@digital-n.net


작성시간 : 2003-04-17 1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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