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일 남해군의회 1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행지침을 22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다른 지역 사람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시책을 담고 있다.

출산 장려 시책 = 셋째 아이부터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신생아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을 해주고 첫째 또는 둘째 아이에게 30만원 가량의 출산용품 구입상품권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입세대 정착지원 =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전부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인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에게는 3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70만원의 주택수선비가 주어진다.

또한 2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최근 3년 이전부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남해로 전입해 오는 경우 자동차번호제작비와 500원권 공용주차장 이용권 50매가 지원된다.

창업농 지원 = 영농정착을 위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전입한 세대 중 1000m2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해 경작하는 세대 또는 사람에 한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와 임대·휴경 농지, 빈 축사를 알선해주고 참다래 및 채소류 식재용 묘목과 각종 영농자재 무상 지원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860-3905)로 문의 하면 알 수 있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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