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박 군수 사퇴 미이행시 실천행동 돌입 계획”

지난달 26일, 군수 비서실장 K씨를 포함한 군 공무원 4명에 대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박영일 군수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즉각 터져 나왔다.
이같은 목소리를 낸 이들은 박근혜퇴진남해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상임대표 정문석, 박삼준, 김성, 고재성, 김국진, 이주혜)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가 지난 2015년 남해군 하반기 정기인사 후 지역내 의혹에서 비롯돼 1년여 넘게 의혹 제기와 공판과정이 이어져 온 ‘남해군 사무관 승진청탁 비리사건’의 1심 선고에서 군수 비서실장 K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추징 3천만원의 실형이 선고되자 같은날 오후 2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일 군수는 2015년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약속을 이행하라”며 박영일 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이 ‘약속’으로 표현한 부분은 지난 2015년 남해군 하반기 정기인사 후 이른바 ‘매관매직사건’으로 회자된 인사 관련 비리의혹 제기된 뒤 박영일 군수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을 뜻한다. 박 군수는 지난 2015년 9월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기자회견 당시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미련없이 군수직을 내려놓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박 군수의 이 발언 이후 한 언론사 기자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매관매직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군수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박 군수는 자진 사퇴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사무관 승진 청탁 비리사건의 1심 판결 결과를 인용·언급한 후 “물론 최종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오늘 판결로 ‘사무관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상급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인사청탁 뇌물의 최종 도착지는 당연히 인사권자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을 사실상 박영일 군수의 몫으로 돌렸다.
운동본부측은 “박영일 군정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우리는 박영일 군수의 반성없는 군정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남해지역사회의 온갖 적폐를 일소해 나가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측은 거듭 “2015년 9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군수직 용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비서실장이 행한 일이므로 군수인 나는 책임질 일이 없다’는 식의 답변은 박 군수가 할 답변이 아니라는 점은 박 군수가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오는 6일 오후 2시까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과 군수직 사퇴 약속 미이행시 그에 상응하는 실천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매관매직 사실이면 물러난다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이후 운동본부 김광석 홍보위원장은 ‘국정농단 군정농단 닮은꼴 박영일은 퇴진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군청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1인 시위를 박 군수의 자진사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영식·김동설 기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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