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나머지 피고인 5명도 전원 유죄 선고
뇌물 최종 전달책 민간인 D씨 제외 전원 항소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일 군수의 비서실장 K씨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는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군수 비서실장 K씨에게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군수 비서실장 K씨의 법정 구속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실형 선고로 인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진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온 공무원 S씨와 S씨의 처 A씨, 처제 B씨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공무원 S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S씨의 처 A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S씨의 처제 B씨에게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또 이들 S씨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은 남해군 청원경찰 C씨와 비서실장 K씨에게 해당 금품을 최종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민간인 D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청원경찰 C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으며, D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지역내 가장 비상한 관심이 쏠렸던 비서실장 K씨에 대해 “군수의 인사권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피고인 S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의 뇌물을 수수,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뇌물의 액수도 3천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측 공소사실과 각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한 판단을 언급한 뒤 양형과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의 최종 전달자인 피고 D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단 결과 모든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한 뒤 이들에 대해서도 비서실장 K씨의 선고 이유와 동일하게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의 뇌물을 공여해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공여한 뇌물의 액수도 3천만원에 이르는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각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가담 정도, 이들의 범죄전력 등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1심 판결 후 군수 비서실장 K씨는 재판부의 법정구속 결정에 따라 인근 교정시설에 수감됐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중 뇌물을 최종 전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간인 D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5명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고공판이 있은 26일 오후 박근혜퇴진남해운동본부는 ‘군수 비서실장 유죄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박영일 군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으며, 미이행시 이에 상응하는 실천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일 군수도 이번 판결 이후 “주변을 살피지 못한 불찰이 크다.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향후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후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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