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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 슬래그매립장 남단, 17만평의 광대한 부지에 광양엘엔지(LNG)복합화력발전소와 엘엔지터미널이 동시에 들어선다. 이곳은 서면에서 4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대기업인 에스케이(SK)와 포스코의 합작품 앞에 어민들의 터전 광양만이 위기에 놓여 있다. 부지 뒤 쪽에 광양제철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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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 슬래그매립장 남단, 17만여 평의 인공섬에 (주)에스케이(SK)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광양엘엔지(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막기 위해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4일 발전소 건립 예정지를 현지 확인한 어민대표들과 군의원, 그리고 남해환경련, 수협, 군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단순한 어업피해보상 차원이 아니라 군민 전체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몇 가지에 합의했다.

합의한 내용은△10월 4일 에스케이 측의 2차 주민설명회 전에 범군민대책위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주민설명회 무산시키고 △군수·국회의원이 앞장서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이끌어 △5년 전 현대제철 반대와 같은 전 군민적인 투쟁을 재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남해환경련 조세윤 사무국장은 "남해 코앞에 생기는 화력발전소를 허용하는 것은 남해군민이 광양만을 포기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업피해보상 몇 푼 받고 끝낼 차원이 아니다"라며 "남해의 희망을 걸고 현대제철 반대투쟁 때처럼 전 군민이 대책위로 모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당면 과제는 대책위를 얼마나 광범위하고 내실 있게 꾸리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현실적인 피해보상에만 주력해온 현재의 광양만권어업피해대책위가 이 문제를 떠맡기에는 한계가 있고, 새로 군내 단체들을 총망라해 대책위를 만들더라도 마늘대책위처럼 명분만 쌓고 활동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마당에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은 군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김한기 군의원은 "군수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군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며 "현대제철 반대투쟁이 가능했던 것도 당시 군에서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군이 군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한편 광양엘엔지복합화력발전소는 한전이 아닌 에스케이전력이 건설하는 민자발전소로 발전소 민영화를 포함한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것이다. 45만KW급 발전기 2기를 갖춘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남해 쪽으로 매일 210만톤의 온배수가 배출돼 광양만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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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환경파괴시설 이제 그만!

'건설반대' 한목소리로 대책위 만들어야

군 행정의 적극성 절실, 보상은 최후 수단

주변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신음하고 있는 광양만에 또 환경파괴시설이 들어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엘엔지(LNG)복합화력발전소라는 생소한 이름을 달고 에스케이(SK)라는 대기업이 어민들의 터전인 광양만 한복판을 점령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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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엘엔지복합화력발전소는 광양만 한가운데인 광양제철 슬래그매립
장 남단 매립지 위에 들어설 예정이다. 서면에서 보면 손에 잡힐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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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오는 10월 4일로 잡혀있다.

주민들이 아무리 뒤적여도 이해할 수 없는 용어와 산술식, 컴퓨터프로그래밍의 결과치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에 미치는 특별한 악영향은 없으며, 광양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담당해 정보산업사회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지역주민들이 순순히 인정하면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10월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12월에 전기공사계획 인가를 받으면 2003년 1월에 착공이다. 2006년 말에는 2호기까지 완공해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에스케이는 이때부터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다 전량 팔아 수익을 챙기는 대신 광양만에는 바닷물보다 6.5℃ 더 높은 온배수를 하루 210만톤씩 쏟아 붇는다.

남해는 오염원 배출구

에스케이는 지난 98년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돼 대구에 엘엔지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다 경제성을 맞출 수 없어 3년여의 표류 끝에 지난해 11월 광양으로 사업지를 옮겼다. 이후 지난 시간을 만회라도 하듯 8개월만에 순조롭게 오늘까지 이른 것이다. 여기에는 계획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에스케이 입장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의 승부는 남해군민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양시나 하동군, 여수시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광양시장은 적극 유치에 나서기 때문이다.

서면 한 어민의 말을 빌리면 "공장이고 발전소고 만들어 봤자 세금은 다 광양으로 가고 취직도 장사도 다 그 쪽 사람이 하고, 남해어민들은 오폐수에 찌든 생선만 먹는데 찬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남해군민의 일반적인 정서다. 여기에는 국가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남해군민들의 소외감도 포함돼 있다.

다시 어민의 말을 빌리면 "칠흑 같은 남해에서 불야성을 이룬 광양과 여수 쪽의 공단을 볼 때면 국가가 우리를 버렸구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국가의 폭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보상만 바래서는 안 돼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군 행정의 대응은 군민들의 정서와 반응에 비해 소극적이다. 에스케이가 사업지를 광양으로 옮기고 용역보고서 공람을 실시할 때까지 행정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고 지금도 군민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군민들은 이제 행정이 나설 시기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행정이 담당해야 할 것은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안팎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어떤 형태로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싸울 것인지 군민들과 협의하는 것이다.

흔히들 엘엔지화력발전소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온배수에 의한 어업피해다. 그러나 이 부분에 한정해 반대투쟁을 벌이면 예전처럼 피해보상으로 결말나기 십상이란 지적이다.

남해환경련 조세윤 사무국장은 "보상을 받고 환경파괴시설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남해를 팔아먹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최소한 대기업과 국가에 맞서 싸우다 힘에 부쳐 어쩔 수 없이 보상에 동의하는 정도까지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광양엘엔지화력발전소는 남해 코앞이고, 온배수를 남해를 향해 배출해 직접적으로 남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상징성을 가진다"며 "더 이상은 광양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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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화력발전소 현지확인에 참여한 남해 어민들이 군 어업지도선
으로 현장에 도착해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어민들은 부지가 상상외로
넓다는 것에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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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시설, 계속된다

광양만 일대에는 현재 광양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율촌국가산단 등의 거대 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 내의 화력발전소, 호남화력, 여수화력, 하동화력 등이 이미 산재해 있다.

또한 석유비축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도 계획돼 있다.

이 시설들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엘엔지화력발전소의 수 십 배에 이른다. 이미 오염물질 배출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번 반대투쟁을 범군민적으로 벌여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정부에서 광양만을 포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파괴시설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현재 2기로 계획돼 있는 광양엘엔지화력발전소 역시 여기에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은 엘지(LG)가 충남 당진에 건설해 가동중인 엘엔지화력발전소가 6기까지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 2050년에 매립이 끝나는 광양제철 슬래그매립장은 이미 공장용지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광양만과 남해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범 군민적인 투쟁으로 화력발전소를 막아내지 못하면 남해의 앞날에서 희망을 찾기란 어려울 것이다.

현대제철 투쟁을 거울삼아

엘엔지화력발전소 부지가 있는 광양만은 2000년에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됐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오염실태가 심각해 시급히 환경개선이 필요한 해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특별관리해역에 대해 시설설치제한이나 오염원에 대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양만의 어촌계에서 바지락이 몰살하고 그물에 걸리는 어종이 변하는 등 생태계 파괴가 명확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법조문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현대제철 반대투쟁에서 보여줬던 군 행정의 강력한 의지와 군민들의 참여 밖에는 믿을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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