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산물, 우수 수산물로' 개선요구 

경상남도의 재의요구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남해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남해군급식조례)가 18일 공포됐다.

경상남도가 남해군급식조례에 대해 더블유티오(이하 WTO,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위배된다며 개선․지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별도의 재의요구는 하지 않아 남해군이 이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경상남도는 남해군급식조례안에 대해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조례의 제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ꡐ남해군수는 남해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의 식품비 지원신청에 대하여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ꡑ고 규정한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대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 규정은 예산 지원시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WTO 협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감축대상 보조의 경우 농산물 생산액의 10%의 범위(전국 3조3천억원)내에서 허용된다는 WTO 농업에관한협정 제6조(국내보조약속)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리 밝혔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제 4조의 내용 중 ꡐ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ꡑ를 ꡐ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에관한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ꡑ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수산물은 감축대상 보조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산물을 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도의 개선요구에 대해 ꡒ도에서 일부 문구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는 하나 그 사안이 경미한데다가 차후 개선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재의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ꡓ며 ꡒ앞으로 군의회를 통해 조례개정 등을 협의해 나갈 것ꡓ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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