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사맞은 뒤 신경손상, 피해보상하라"
병원, "주사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지난 5월 남해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이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반신의 고통을 겪어온 환자와 병원 사이에 의료사고 책임소재와 보상문제를 두고 분쟁이 일고 있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남해출장소에 근무하던 류아무개(43·하동군)씨는 4월말 왼쪽 발뒤꿈치가 찢어져 남해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기간 중인 5월8일 오후에 오른쪽 엉덩이부분에 2대의 항생제주사를 맞고 귀가한 뒤 통증과 함께 하반신마비 증상을 일으켜 11월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류씨는 "그날 하동 모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주사를 맞은 곳에 다시 가든지,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진주 복음병원으로 갔다가 남해병원에 연락을 하니 곧바로 앰뷸런스를 보내 입원을 시켰다"며 "남해병원측의 잘못으로 7개월동안 직장도 못 다니는 등 생활이 어려워진데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류씨측은 "주사를 맞은 이후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지난 10월 받은 근전도 검사결과 '신경손상'이란 판정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남해병원 장진성 원장이 "간호사가 주사를 놔주면서 신경선을 건드렸으나, 주신경이 아니므로 2, 3개월뒤면 완쾌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간호사의 실수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또 류씨는 "남해병원에 입원한 3개월간 신경관련 치료는 하지 않고 근육염이란 진단을 내리고 소염진통제, 항생제와 물리치료만 받는 바람에 회복시기가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해병원 장명세부원장은 "류씨의 증상은 주사로 인한 신경손상인지 알수 없으며 남해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동안엔 신경손상, 마비 등의 증상은 없었다"며 "보상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류씨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거동을 하고 병원에서 시키는데로 하지 않아 근육염이 신경손상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해병원측은 박아무개 원무과장을 통해 보상과 관련된 협의를 여러차례 가지고 지난 22일에는 보상금 2500만원으로 구두 합의하는 한편 류씨측과 만날 약속을 정하는 등 묵시적으로 의료사고책임을 인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또 류씨가 입원한 3개월동안의 진료, 입원비를 본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원에서 부담해주고, 류씨가 가입한 보험회사 두군데에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조처해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병원비는 예전부터 아는 친한 사이라서 감면해준 것이고, 보험금도 도의적 차원에서 '환자진술이란 전제로 처리해준 것이다. 류씨측에서 신경을 안써준다며 합의를 하자고 떼를 쓰니까 만나러 가겠다는 차원이지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무과장은 지난 10월 '간호사의 과실로 인해 류씨에게 신경손상을 입힌데 대해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고, 피해보상에 동의하며, 병원측의 책임은 장명세 부원장이 대표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장명세 부원장 명의의 도장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부원장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원무과장이 임의대로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원무과장이 책임을 질 일"이라며 각서의 효력을 부인했다.
각서에 도장을 찍거나, 보상금액을 구두상으로 합의하는 등 업무를 중간에서 처리한 원무과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경우 병원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지만 병원측은 "원무과장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자 모르게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씨측은 의료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정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이고 병원측도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건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류씨는 지난 10월 진주 재활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의 부분손상을 입었고 현재 회복 중'이란 진단을 받았으며, 법정소송으로 갈 경우 남해병원의 주사로 인한 것이라고 입증해야 하고 남해병원측은 그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건은 그리 쉽게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최근 군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공방에서 의사들이 책임을 진 경우는 하나도 없어 이 사건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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