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저녁 7시쯤 중국 조선족 밀입국자 54명을 태운 남해선적 어선이 삼동면 물건항에서 해경에 적발돼 선장을 포함한 밀입국자 전원이 검거됐다.
통영해양경찰서 물건신고소(소장 김태규 경장·43)에 따르면 지난 4일 물건항을 출항한 대원호(선장 김영옥·49, 15톤급·근해연승)가 조선족 남자 31명, 여자 23명 등 모두 54명을 싣고, 19일 저녁 7시 물건항에 입항한 것을 검문해 선장을 비롯한 선원 3명과 밀입국자 전원을 검거해 통영해양경찰서로 신병을 인도했다.
김태규 물건신고소장은 "최소 10명의 선원이 필요한 어선이 조업을 나가면서 3명밖에 태우지 않은 것이 수상해 계속 주시하고 있던 터에 조업을 한 증거도 없이 보름만에 들어오길래 검문을 해 전원 검거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밀입국자들을 태운 대원호는 이날 저녁 물건항 근처에 정박하고 인적이 없는 새벽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수상한 점을 느낀 김 소장의 입항명령에 따라 물건항에 들어온 직후 물건신고소 직원 3명과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은점신고소 직원 3명 등 6명의 해경에 의해 전원 검거된 것이다.
4일 출항할 때 "인원이 왜 적느냐"는 김 신고소장의 질문에 선장 김씨는 "울산에서 선원을 태우고 조업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나, 울산항에 입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업을 한 흔적도 없이 계속 기관고장, 기상악화로 인한 피항 등의 핑계를 대며 보름 동안이나 바다에 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해상에서 중국선박에서 밀입국자들을 인계받아 물건항을 통해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통영해경은 저녁 8시 20분쯤 이들 전원을 본서로 이송하고 조선족 54명은 밀입국 경위 등 상세한 조사를 벌인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한편 향토부대인 2대대는 육국레이더로 이 선박의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계속 추적을 해오다가 이날 오후 3시50분쯤 물건신고소에 선박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군경의 공조체제로 더욱 쉽게 밀입국자들을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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