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인구가 이농,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인구늘리기의 한 방법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남해군에서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가임기 여성부터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 산모 및 신생아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를 12일간 파견하는 사업이다.

도우미파견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쌍생아 3주(18일), 3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 4주(24일)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월소득/재산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등은 보건소에서 안내받아 출산(예정)일 전 30일 또는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임산부의 경우 신청하면 된다.

단, 소득재산이 초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 이상 출산 가정,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선천성 난청은 출생 직 후 조기에발견하여 재활(보청기 착용, 인공와우이식 등 포함)를 연계하면 언어 지능장애 최소화가 가능해 정상에 가까운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장애인으로 평생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생후 2~3일 이내가 적기로 한 달 이내 실시한다. 남해군 검사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경상대학교병원(2차병원), 진주미래여성병원, 가야자모병원, 진주보람산부인과의원이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해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한다.

지원금액은 100만원부터 1천 만원이며, 의료비신청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불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며, 1인1회 한도액 150만원, 3회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회 한도액 27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한다.

•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신 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는 임산부의 철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5개월 동안 지원해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하고 있다.

• 모유수유 클리닉, 유축기 대여 사업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구체적 장점 및 방법 등을 전달함으로써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률과 실천율 향상을 위해 모유슈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모성 건강 증진을 위해 1~2개월간 유축기를 대여해주는 유축기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군보건소에서는 도내거주 가임 여성 및 임신 3개월 미만 임산부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영유아 건강검진 등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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