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불법광고물과 위반 건축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군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허갇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도로면에 설치한 불법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입간판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허갇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광고물 허가대상으로는 4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 및 옥상간판, 애드벌룬 등이 있으며, 신고대상에는 일정기준 이하의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이 있다.

업소 당 설치 가능 광고물수는 간판 종류별 각 1개씩 최대 3개로 제한돼 있다.

군은 집중단속 활동을 벌이기 이전에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의 불법 광고물은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군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갇위법 건축물과 건축물 및 조경시설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이다.

위반 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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