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기상청 통영기상대는 해상예보구역인 경남서부 남해앞바다 중 남해군 상주면과 미조면 연안해역을 11월 1일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한다.

이 해역은 '남해군연안바다'로 불리어지고,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서 남해동부앞바다와 별도로 기상특보를 발표하게 된다.

통영기상대에 따르면 상주면, 미조면 등의 연안해역은 일부 풍계에서 남해동부앞바다에 비해 해상상태가 양호한 특성을 감안, 이 해역의 기상특보를 남해동부앞바다와 분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지의 도서민 생활편익을 증진하며 연안어업과 양식업, 해상관광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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