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남해신문 편집인                
  
남해군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주민들에 의해 힘차게 세워지고 있다. 이참에 농업경영인연합회와 남해농민회준비위원회, 전교조남해지회 등 진보적인 단체들의 연대체인 지역운동연대회의 사람들이 시작한 ‘남해군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운동’이 그것이다.

이 운동에 학교운영위원협의회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고 하니 이 운동이 2003년 말미의 남해사회를 뜨겁게 달굴 지역의제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주민들이 이처럼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자는 운동을 펼치는 것!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모두들 자치는 참여, 참여라고 외쳐왔지만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에 주민들이 실제로 법(조례)제정운동에 나서 본적이 있었는가 말이다.

학교급식지원조례의 핵심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점심을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로 만들어 먹이자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를 자치단체가 보조해주도록 하자는 안이다.(이 운동이 지금 군내 학교들의 급식수준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 오해의 가능성을 트집잡을 필요도 없어 보인다. 군내 학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앞장선 사회단체들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면 남해군이 보조해야 할 금액이 3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군 재정으로 3억원 또는 그 이하가 되더라도 매우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 돈은 결국 지역의 환경농업분야에 간접적으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지원의 명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이들 단체들은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 23일 남해군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했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발의 조례의 경우,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1(5%)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에는 선거인수가 3만에서 5만사이의 자치단체에서는 1200명만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한다.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남해군운동본부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인 황종병 농업경영인연합회장과 김 성 남해농민회준비위원장이 남해군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청구인대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하영제 군수에게 제출했으므로 이제 하 군수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이들에게 교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 운동의 성패를 가늠할 1차 관문이다.

운동본부준비위원회가 12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하 군수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기만 하면 이 조례는 오는 12월 개회될 남해군의회 정기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전남 나주시는 이 조례를 이미 제정해 시 예산의 0.3%(5억원 정도)를 내년부터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창원시장의 경우 시민단체가 요구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과연 하 군수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물론 필자는 하 군수가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가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주민들의 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기록을 2003년 남해자치역사에 새길 것인지 아니면 더 먼 내일로 미룰 것인지는 전체 군민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군민들의 공감대와 참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 군수는 흔쾌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반대이면 느긋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해군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운동이 2003년 말미를 뜨겁게 달굴 좋은 의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운동본부준비위원회가 더욱 열심히 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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