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2003년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되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도 발빠르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관리계획 결정(변경) 공고를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80.714㎢의 면적을 대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은 지난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시에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해 토지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했으나 지자체의 세분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돼 건교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가 상정한 개정안에는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내에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조항이 있어 남해군은 지난달 29일 공시공고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부처간 협의를 하는 등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번에 용도변경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육지부의 경우 기존 357.303㎢가 1.533㎢ 늘어난 358.836㎢로 변경된다.

이중 도시지역은 기존 11.950㎢에서 0.825㎢가 증가한 12.775㎢로 변경되며 농림지역은 120.193㎢에서 51.828㎢가 늘어난 171.994㎢로 변경된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기존에 113.769㎢를 보전관리지역(39.039㎢), 생산관리지역(41.322㎢), 계획관리지역(35.780㎢)로 세분화 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기존 111.391㎢에서 53.466㎢가 줄어 57.926㎢로 변경된다.

해면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기존 221.901㎢가 221.823㎢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관리계획 결정은 군 관련부서 협의, 군의회, 군 계획위원회 자문, 도 관련부서 협의, 도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중앙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건교부 결정고시, 도 결정고시, 군 결정고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건교부가 상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는 ▲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 ▲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절차 개선 ▲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 기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군사시설 허용 등 미비점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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