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는 지난 23일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2008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먼저 지난 20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백선)에서 심의하고 이날 의결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금 감면시한을 기존 2007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홍찬)에서 지난 20일 심의하고 이날 의결된 남해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됐고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신설,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과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기본 요금제를 폐지하고 인상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수정안 당초 남해군이 제출한 2418억 5448만원의 예산안 중 남해발전기획단의 향토장학금출연 5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했고,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16개 항목 4억 27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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