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위에서 군의원들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백선)는 지난 3일 남해군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상준 재무과장으로부터 ▲미조면청사 신축 ▲남해지역자활센터 사업장 건립 ▲중앙지구대 및 선관위 부지 매입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관해 제안설명을 듣고 군의원들이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위원회실에서 김종표 군의원은 중앙지구대와 선관위사무실의 공간협소로 이전이 필요하나 군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을 취득해 경찰과 선관위 소유의 재산과 교환해야 하는 이유를 질문했다.

김 의원은 “군이 필요하지 않는 재산을 신규로 취득해 국가기관과 교환하는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무실이 협소해 이전이 필요하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고 기 재산과 교환해야 하는갚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준 재무과장은 “국유재산 매입은 국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방침이나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는 것이 재경부 방침”이라며 “공시지가와 감정가에 의거해 교환하는 것이니 군으로서는 손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존에 있는 재산끼리 교환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행위이나 중앙부처인 재경부 방침이라고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들여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낭비”라며 “중앙부처에서 강압적으로 방침을 정해 지자체가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준 과장은 “재경부가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끼리 교환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며 “다만 재경부 방침이 그렇다 보니 경찰이나 선관위로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군에 협조요청 했고, 군은 조건을 만족할 만한 토지를 읍에 보유하고 있지 못해 재산을 취득했다. 그리고 신규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재경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에서는 군에서 제출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윤백선 기획행정위원장은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그러게 하질 못했다”며 “차후에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길 각 실무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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