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과정 위법 여부, 공무원 금품수수 등에 초점

남해어민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남해EEZ모래채취 문제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창원지검특수부가 움직이고 있다.

모래채취업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해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업체가 남해EEZ 모래채취 허가를 받아온 것은 이 과정에 해수부․건교부․국방부의 특혜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 아래 일단 수사를 진행한 창원지검특수부는 최근 해당 모래 채취 업체인 D해운 사무실(광주)과 현장 사무실 3곳,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창원지검은 압수한 물품과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특수부는 압수한 물품과 자료를 토대로 허가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공문서 내용을 대조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원지검은 모래채취 허가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  중이다.

한편 부산 신항만 건설과 관련 그동안 모래공급을 독점한 D해운은 이미 2500억원대에 이르는 특혜를 받았으며 향후 4년간 모두 6000억원대에 달하는 독점사업이 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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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이 시점에서…


‘인부족 세부족’에 외면당한 어민들이 
 이제는 정부와 업체에 진실과 정의(正儀)를 묻고있다

“35년간 조업해온 생계터전을 국가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개별업자에게 방대한 양의 골재채취 허가를 내줘 생존권을 유린당했다” “바다장어는 모래벌에서 서식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모래 채취허가는 결국 어민들에게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35년간 이 지역에서 장어통발을 해오던 어민들은 조업지를 잃고 해마다 줄어드는 어획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등 빚잔치를 하고 있다”
창원지검이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산신항만 모래 채취 특혜 의혹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일단 검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허가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또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루돼 있는지 등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인부족 세부족’엡 외면당했고 해당업체는 ‘법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해 경제적 시간적 여력이 없는 어민으로서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라며 발만 동동 구르던 몇몇 남해어민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간다.
통영 소재 업종별조합의 큰 목소리(소속)가 아니라 그저 몇몇 근해장어통발어업인(전국 10%)의 목소리였다는데서 오는 한계와 연안어업이 아니라 근해어업이라는 데서 오는 ‘인부족 세부족’에 발만 동동 굴렀던 것이다.
‘법대로 하라’‘국책사업이니 이해해라’는 말속에 철저히 외면당했던 남해EEZ모래채취허가 건이 이제사 수사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서해안 골재채취가 한계에 이르자 부산■경남 신항만 공사를 위해 남해 근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27㎢에 이르는 지역에 실질 조업 어민들과 협의도 없이 무려 5700만㎥ 가량의 채취허가(량)를 삼성물산, 다도해운 등에 내줬다.
바다 모래채취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차로 근해 붕장어 어업을 파괴시키고 2차로 연안어업의 어족자원을 소멸시킨다.
‘인부족 세부족’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남해군근해장어통발연합회’까지 결성하며, 정부에 피해조사와 대책을 요구해 온 몇몇 어민들의 목소리가 결과적으로 국감장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부족 세부족’이야기가 지난달 남해EEZ모래채취반대대책위가 결성되던 23일에는 ‘힘을 모아 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법대로 하라’‘국책사업이니 이해해라’말속에 발만 동동 구르는 어민들이, 외롭게 싸웠던 어민들이 이제는 정부와 해당 업체에 진실과 정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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