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전국 시행 앞두고 온실ㆍ하우스 보험요율 낮출 듯

태풍 ‘나리’로 피해를 본 군내 농업시설물 중 풍수해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적지 않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경우 일반 주택보다 보험료가 높아 농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태풍 ‘나리’로 제주도 및 영호남지방의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 등 사유재산에서 총 520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풍수해보험 시범시군인 남해군 등 31개 시군구에서 47건의 보험료 지급사례가 발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우리군의 경우 온실 피해가 총 27건이 발생했으나 이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건수가 무려 24건에 달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주민보다 몇 배의 보험금을 수령, 조기복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58∼65%)를 정부가 보조해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축사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남해군을 비롯한 전국 3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지원되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은 피해액의 30∼35%만 지원된다.
또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지급되기 때문에 소규모 피해의 경우 혜택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우리군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태풍의 직ㆍ간접적 영향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극적으로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 풍수해보험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부 농가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영향이 잦은 우리군의 경우 고려할만한 보험이지만 현재까지 축사와 온실의 경우 보험료 부담금이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싸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보장성이 아닌 저축성 보험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해 풍수해보험요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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