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수산사무소(소장 최동민)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면세유류 사용대상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방법은 남해.하동지역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과 시설물에 대한 10%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관할 수협과 합동조사반을 편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면세유류공급 및 사후관리요령에 의거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대상의 존재 여부와 어업 외 타용도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산물 위판 및 입출항 신고등을 통한 영어 사실 여부에 중점을 두어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공급대상에 대해서는 카드폐기 및 공급중단하고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 서류와 카드를 선박에 비치함은 물론 선명 표기와 선박표시판을 정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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