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지원 자부담 3%ㆍ농협 5%부담

새남해농협이 관내 한우 사육농가의 한우입식과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 잘 사는 조합원 만들기 사업을 벌인다.
새남해농협은 상호금융자금(일반대출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 15억원(면별 5억원)을 기준일(10월 4일) 현재 소속 신청조합원 중 심의를 거쳐 선정, 한우입식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며, 1인당 3000만원이 지원 최고한도액이다.
금리지원은 농가 자부담 3%와 농협부담(교육지원사업비 명목) 5%(연 7500만원)로 기준이다.
새남해농협에 따르면 12일까지 신청접수한 희망 조합원 중 조합 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참고로 신청접수 결과을 보면 전체 27억원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지원 신청이 초과할 경우 심의회를 거쳐 배정액을 조정 또는 삭감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금지원을 받은 농가는 전량 새남해농협 사료를 구입해야 한다.
기타 지원신청자격과 지원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새남해농협(☎863∼254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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