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주낙ㆍ메기통발 조업 앞두고 10일 각 읍면 공문 보내 

전남도가 해상경계와 무관한 단순 해경업무 관할선을 근거로 지정한 육성수면을 아직 해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 일대 해역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온 메기통발이나 낙지주낙을 어민들이 맘놓고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군은 앞으로 해경의 업무 분장선인 동경 128°선을 기준으로 여수해경이나 해수부, 타 지자체 소속 어업지도선이 수산업법상 조업구역위반으로 단속을 할 경우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이는 동경 128°선은 통영해경과 여수해경의 업무관할 구역선이지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남해군은 상주면 흰여(백서) 주변 수역 등에서는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은 남해군 선적 어선뿐 아니라 경남도내 선적 어선도 조업을 할 수 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128。선을 기준으로 이서해역부터 남해대교까지 여수해경이 관할해 왔기 때문에 많은 어민들이 해경에 조업구역 위반의 명목으로 단속을 받아왔다는 남해 및 경남어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또 당장 10월 초순부터는 남해어민이 이 일대(동경 128°선을 기준으로 한 전남-육성수면 부근 해역)에서 대대로 영위해온 낙지주낙과 메기통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내 어민들은 지금까지 여수해경이 남해군 허가 어선을 단속할 경우 일단 조업구역 위반을 가장 큰 이유로 단속해 왔지만 정작 벌금명은 조업구역 위반이 아니라 다른 이유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현행법상 여수시 작도 외해에 대해서는 조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조업구역 위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마치 해상경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많아 양도간 위화감을 조장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앞으로 여수해경에서 남해군 소속 어선 단속시 단속 용어를 가려 정확히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의 조업구역은 허가처분기관인 지자체의 관할수역이란 표현으로 조업구역이 허가장에 명시된다.

이는 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할권이 미친다는 전제로 ▲▲도 일원이란 표현으로 조업구역이 명시된다.

따라서 해경이 명확한 조업구역 위반지역이 아닌 대대로 인정돼온 공동조업지에서 조업구역 위반이라는 단속용어를 사용할 경우 어느 일방의 행정관할권 수역이라는 표현으로 해석되게 됨에 따라 자칫 해상경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충분하다.

더구나 행정자치부가 시도간 해상경계 설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안어선에 대한 단속시 정확한 조업구역 위반이 아니라면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경의 업무관할 구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해역별 특성 및 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민들은 여수해경 업무 관련 재량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업구역 위반이란 용어는 해당 수역에서 타 시군이 허가하지 않은 무허가 어업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칫 타 지자체의 바다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해군의 이번 조치는 전남-육성수면 지정에 부당한 근거로 사용된 해경업무 관할선인 128°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남해어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어업 지도 및 단속시 자칫 해상경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해경(여수ㆍ통영) 업무 분장선인 동경 128°선이 연안어업의 조업구역을 획정 짓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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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업무분장선 기준으로 수산업법상
조업구역위반으로 단속하는 기관 있다면‘잘못’

 

▲ 남해군 해양수산과 정명근 계장
▲해경 업무분장선(동경 128。선)에 대해 지도 홍보까지 나선 이유는.

= 남해어민의 조업지인 해경 업무분장선(동경 128。선) 일대 해역에 대해 행정적 지도 홍보까지 나서게 돼 안타깝다. 그러나 그동안 어민들은 여수해경에 조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이 일대 해역에서 단속을 당해왔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 일대해역은 조업구역 위반의 명목으로 단속할 수 없는 곳이다. 지역어민이 부당한 이유로 단속을 당하고 해경조서를 받으려 다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동경 128。선에 대한 행정적 해석과 입장은.

= 동경 128도선은 통영해경과 여수해경의 단순 업무관할 구역선이며, 해상경계선이 아니므로 해경이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는 곳이다. 만약 어민들의 민원대로 해경이나 기타 지도선이 정확한 단속용어를 사용치 않고 조업구역 위반이란 명목으로 단속을 벌인다면 해상경계(현재 지자체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크다. 지역어민은 조업구역 위반이란 명목으로 단속을 당할 이유가 없고 해경이나 지도선도 이러한 용어로 단속할 권리가 없다.

▲어민과 해경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동경 128도선을 기준으로 삼아 수산업법상 조업구역위반으로 단속하는 기관(해수부, 해경, 기타 지자체 소속 지도선 등)이 있으면 우리군 해양수산과(☎055-860-3351)로 지체 없이 연락 바란다. 또 해경이나 단속기관에서는 조업구역 위반이라 용어가 갖는 의미가 적절한지 또는 어디까지를 조업구역지로 볼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 어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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