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하는 ‘국제 안전도시’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이 안전도시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각종 사고와 손상으로 인한 군민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소시켜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WHO 안전도시 공인과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남해군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한다.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조례는 군민의 각종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군의 책무와 군민들의 안전증진 의식제고,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도시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13조로 이뤄진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에서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도시사업을 펼치도록 했다.

안전도시사업은 군민의 손상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해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지역 내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안전망 구성 및 협력체제 구축사업,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권장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해 스스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안전도시사업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시책개발, 지역의 안전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의 안전증진을 위한 자문역할을 할 ‘안전도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의 분야별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밖에 안전도시사업을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군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남해군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860-3032)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국제 안전도시 가입을 위해 안전도시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과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친데 이어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쯤 공인 준비도시로 등재 신청할 계획이다.

전 세계 20개국 100여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WHO 안전도시는 국내에는 지난해 공인기간이 만료된 수원시가 재공인 신청을 해놓고 있으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 도시로 공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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