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선·서창선초, 매입자 계약 포기 및 유찰

폐교 매각이 활발히 추진되던 동창선초와 서창선초가 매입 희망자들의 계약 포기와 공개입찰 유찰로 이어지면서 매각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현재 창선면내 폐교는 북창선초를 비롯해 동창선, 서창선, 광천초, 진동분교 등 5곳으로, 이 가운데 광천초는 지난해 3월 중암학원에 이미 매각된 상태다.

창선면 연곡마을에 위치한 동창선초는 대구시 소재 학교법인 무열교육재단이 교원, 학생, 학부모의 연수 및 체력단련 수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매수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남해교육청과 수의계약 입찰로 매각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남해교육청으로부터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무열교육재단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했다.

또한 율도마을 서창선초는 부산일보사가 연수원 및 휴양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지난 8월 11일 4억6300여만원의 입찰예정가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나, 2차에 걸쳐 유찰되고 말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남해교육청 문병상씨는 "창선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초, 중, 고등학교가 아니면 수련시설이 안 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도교육위원회의 매각 결정이 승인돼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매각을 추진했던 교육청도, 매입을 희망했던 당사자들도 이런 법 조항에 대해 사전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아 이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3월 이미 매각된 광천초도 공사가 진행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 경영혁신과 도시개발담당 박윤범 계장은 "폐교같은 경우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이 묻혀있었던 것 같다"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를 살펴보듯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만 돼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교육원, 연수원 등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해교육청 문병상씨는 "창선지역내 폐교의 경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활용계획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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