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도 본인이 원하면 '사회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병역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밟아 2009년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은 또 사회복무제도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돼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11일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여연은 성명에서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이어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병역법과 상충하는 것이자 사회복무제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연은 또 "사회복무제를 이행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한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군복무가산점제를 합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내용을 추진계획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한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여성도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군가산점제의 평등권 침해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군가산점제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여연의 남윤인순 대표는 "여성에게 사회복무제를 통한 군복무 기회가 주어지고 군가산점제가 시행된다면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사회복무는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무제는 여성들에게 채용시 성차별이라는 불이익과 함께 가산점을 얻기 위한 사회복무라는 이중의 짐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사회복무가 취업을 위한 필수과정이 될 경우, 이로 인해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져 결국 저출산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1년6개월 이상의 수형자나 고아도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봉사요원들의 복무기간도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22개월(현행 26개월)로 줄어들며,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원(이상 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인(34개월) 등은 현행대로 적용된다.

사회복무제는 '병역에 예외 없다'는 원칙에 따라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 및 노인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처  : 홍지영 / 여성신문 기자 (j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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