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형도 경남도 경계해역 불합리하게 표시‘지적’
‘과거 공동조업구역 인정하는 기준 준용하라’

▲ 남해군은 지난 20일 경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해상경계법제화 대비 관계관 회의에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획정 건의안(지도)을 제시하며 국제법상의 중간선 원칙을 공식 표명했다.

경남도내 지자체는 행자부의 해상경계법제화와 관련 국립지리원의 지형도를 활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과거 공동조업구역을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제화 기준이 준용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일 경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해상경계법제화 대비 관계관 회의에서 공식 표명됐다. 

이날 관계관 회의는 행정자치부가 해상경계 분쟁 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상경계법제화 관련 경남도와 타 시도간 해상경계 분쟁에 따른 실태와 도내 자체 해상경계선 설정 원칙(안) 등을 수렴키 위해 마련됐다.
남해, 거제, 하동, 진해 등 참석 시군 관계자들은 현재 지자체간 해상경계 설정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국토지리원의 지형도는 경남도의 경계 해역을 매우 불합리하게 표시하고 있어 국가지형도를 법제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특히 남해와 하동, 거제지역 관계자들은 만약 국립지리원의 지형도가 해상경계 설정 기준으로 준용될 경우 경남도 바다 중 상당부분을 잃게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과거 공동조업구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어업구역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국제 해양법상 해상경계 기준인 △중간선 원칙 △등거리 원칙 △육지연장주의 원칙 △수선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남해군 수산과 정명근 계장은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획정 건의안(지도)을 제시하며 “해상경계 설정은 최소한 국제법상의 중간선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중간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어민들의 생업에 지장만 초래하는 해상경계는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서간 관할관청을 표기한 단순기호인 국립지리원의 지형도는 지자체간 해상관할권이나 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중간선 원칙이 남해군의 공식 입장임을 전달했다.

행자부의 해상경계법제화와 관련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해까지 서해와 동해안 해당 지역의 조사를 마쳤으며, 올해부터 경남, 전남 해역을 포함한 남해안의 해양이용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용역(△해상경계 법제화를 위한 연구 및 전국 지자체별 해양 이용 실태조사 △해상경계 설정 기준과 원칙 등 법률안 마련 △지방자치단체별 해상경계 설정안 마련)이 마무리되면 해상경계 설정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절차 등의 기본방향을 정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08년에는 지자체 해상경계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다음달 경남발전연구원에 도내 자체 해상구역설정을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이후 이 용역자료를 정부와 국회, 해양수산개발원에 전달해 경남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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