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상승률보다 7.46% 낮아


올해 남해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을 반영하며 지난해와 달리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토지수용 보상기준과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국(50만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달 28일자로 결정ㆍ고시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올해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평균 12.4%로 상향됐으며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5.61%)의 2배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15.43%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97%로 가장 낮았으며, 경남은 전국 평균 상승률 12.4%의 절반 수준인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1월1일 기준 결정ㆍ고시한 남해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7.49%, 경남의 상승률보다 1.09% 낮은 4.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7.46%가 낮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한 영향도 있지만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현실지가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군내에 2∼3년 전부터 분 부동산 바람의 거품이 빠지면서 창선면, 서면, 남면 일대의 지가가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군내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대체로 이익금의 50%가 양도세로 징수되고 있는데다 취득세, 등록세 등이 중과됨에 따라 토지 매매가 일어나지 않아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투자 가치가 있는 도로를 낀 전망 좋은 이 지역 땅들은 여전히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를 상승시키며, 꾸준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번 공시지가에서도 창선ㆍ삼천포대교 개통에 따른 인근 국도 주변과 남면, 서면 등지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도로를 낀 전망 좋은 곳은 소폭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군내 267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남해읍 북변리 158-21번지(현 롯데리아 건물부지)가 평당711만원(215만원/㎡)을 기록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싼 땅은 평당 429원(130원/㎡)으로 공시된 남면 평산리 산 192-5번지 임야인 것으로 기록됐다.

그런데 최고가격을 기록한 남해읍 롯데리아는 지난해 5월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와 같은 공시지가를 기록해 표준지가와 개별지가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경기부진에 따른 상권위축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는 군내 부동산의 상징적 1번지인 롯데리아의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은 현실적으로는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와 함께 읍내 상가에 대한 이번 공시지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로 인한 양도세의 부담 때문에 매매거래가 더욱 위축돼 상대적으로 소유자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올해 군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군민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군민의 자산가치가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하락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면서 “자칫 이같은 현상이 토지를 유일한 노후대책으로 삼고 있는 고령 농가에 위기감을 조성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있을 개별공시지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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