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율ㆍ경사도 무관…농민 보조금 지원 가능

▲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남해군 전역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의 부당한 수령을 막고 해당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관리키 위해 농림부 관계자가 지난 5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군내 전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도서지역으로 분류된 우리 군의 경우는 경지율과 경사도와 관계없이 농지와 초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농지 휴폐경화를 방지해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이와 함께 이 사업은 타 직불제와 달리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신청대상 농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이다.

또 신청자격은 경작지 소재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원대상 법정리와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로서 신청면적이 0.1ha이상인 농업인이다.

보조금 지원조건은 농지로서의 모습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보조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마을관리 협약서에 명시된 마을 활성화 실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조금은 밭과 과수원의 경우 ha당 40만원이며 초지는 ha당 20만원이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 조치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해당 농업인은 이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농업과 환경농업담당(☎860∼3950)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10년간 119조 투융자 계획의 효율적 집행으로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 문제에 대응키 위해 직접지불제를 내실화하고 농업예산 대비 직불예산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제, 생산중립직불제, 소득안정계정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친환경직불제를 내실있게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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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령으로 인한 마을전체 피해 막아야…

올 들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이 일부 타 지역에서 부정하게 수령돼 해당 지역 경찰이 직불제 사업마을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도 해당 담당자를 각 시군 지자체에 파견해 현지 조사에 나서는 등 각종 직불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수천필지를 현지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마을 이장과 운영위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보조금의 지급기준이 애매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은 각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양심에 의존해 직불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농지로서의 모습과 기능을 유지’하는 한계와 범위가 불분명해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 보완과 농업인의 의식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처럼 남해군 전역에 확대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마을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동기금조성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농가의 잘못된 인식으로 마을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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