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어업피해 축소ㆍ은폐하려 했다
포스코ㆍ부경대측, 객관적인 용역 수행했다

광양항 개발에 따른 ‘응축수유출 및 LNG터미널부두공사’ 관련 어업피해 용역조사 4개시군(남해, 여수, 광양, 하동, 잠수기) 최종 설명회가 양측의 입장 차이로 무산됐다.

최종설명회는 (주)포스코와 어민들이 광양제철 시안배출 및 LNG터미널부두공사 관련 어업피해조사 용역보고서를 사실상 상호 인정하는 요식 절차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난 2일 마련된 최종설명회는 4개 시군 어업인과 (주)포스코, 부경대측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무산됐다.

이에 앞서 어민들은 부경대의 어업피해 용역조사에 (주)포스코가 개입해 어업피해를 축소ㆍ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이날 어민주장과 달리 정부기관의 유권해석과 기준적인 자료에 의해 용역이 어뤄졌으며 용역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경대측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제고돼야 하며, 용역기관이 포스코의 압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은 포스코가 부경대측에 제시한 각종 자료들은 어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료(국정감사 자료 등)이기보다 포스코측에 유리한 자료들로 이뤄졌고 이들 자료만을 근거로 보고서가 작성돼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LNG터미널부두공사 어업피해남해대책위(30개 어촌계) 이정만 위원장은 “중간보고회 때까지도 공사기간이 32개월로 이야기 했고 어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용역이 마무리되는 2일 전에 갑자기 공사기간을 7개월로 설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경대 허성회 교수는 “거의 모든 자료는 광양제철에서 받았고 준설(7개월)로 인한 어업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7개월로 설정했으며, 파일항타(12개월)나 배접안 시설공사 등은 어업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부경대측의 이같은 설명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않는다며, 당연히 발주업체인 포스코 입장만 반영된 연구용역은 정당한 보상보다 어업피해를 축소ㆍ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4개시군 대책위는 어민과 포스코측이 작성한 합의서(문제 발생시 양자합의) 이행이 안된다면 당연히 보고서를 종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회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LNG터미널부두공사 어업피해남해대책위(30개 어촌계)는 이날 최종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어업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해상시위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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