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민, 정당한 보상보다 생색내기식 보상 목적이다‘반발’

남해대책위, 광양경찰서 집회신고…해상시위 발생 우려

광양제철이 어업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대학의 용역조사에 개입,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보다 생색내기식 최소보상을 획책하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LNG터미널부두공사 어업피해남해대책위(위원장 이정만ㆍ 30개 어촌계)가 준설공사기간 불합리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 신고를 지난달 27일 광양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광양LNG터미널부두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조사와 관련 제기된 이같은 의혹은 특히 어민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대학의 어업피해용역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지난달 28일)에 벌어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게다가 어민들은 LNG터미널부두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조사는 교수의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용역비용 부담자인 발주처(포스코)가 공문으로 보상 산정의 주된 기준인 공사기간을 제시한 것은 압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남해대책위는 어민 어업피해보상 근거가 되는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최근 광양제철소가 어업피해 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기간을 7개월로 정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대학측에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 대책위는 용역 중간보고 설명회 당시 약속된 준설공사기간(2002.11.1∼2005.6.30: 32개월)을 기준으로 어업피해연구용역이 이뤄져야 함에도 ‘벌’을 파낸 공사기간만을 강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포스코를 상대로 집회 또는 해상시위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정만 대책위원장은 “포스코가 어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환경파괴시설인 LNG터미널 공사를 대형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강행한 것도 분통이 터질 일인데 그나마 학자의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어업피해조사에까지 포스코가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며 “앞으로 포스코를 상대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 LNG저장터미널 및 접안시설 공사에는 엄청난 부유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단순한 공사기간(7개월)만 어업피해보상기간으로 설정하겠다는 포스코의 입장은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보다 생색내기식 최소보상을 의미한다”며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형식적인 민원 접근을 더 이상 용납치 않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LNG저장터미널은 광양제철과 포항제철에 연료로 쓰이는 엘엔지(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지로 산업자원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98년에 기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가동중이다.

포스코는 광양LNG터미널 및 부두공사와 관련 지난 2005년 7월 1일 이 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를 위해 대학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어민들과 채택한 바 있다.    

어민들은 당초 광양LNG터미널공사 사업시행에 따라 건설작업시 투입되는 장비에 의한 대기오염 확산 및 소음, 연약지반 침하, 준설에 의한 해저지형 변화, 부유토사 농도 증가로 인한 플랑크톤 감소와 저서생물과 어류 성장 저해 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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