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수산사무소(소장 최동민)는 수산용포르말린이 수산용의약품으로 개발되어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중에 판매됨으로써 그동안 외부기생충으로 경제적 피해가 컸었던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질병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산용포르말린이 수산용의약품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 본격적으로 시중에 판매됨에 따라 아직 어민들에게 익숙치 않은 약품이기 때문에 사용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사무소는 이번에 개발된 수산용 포르말린은 넙치의 외부기생충과 어류 난의 물곰방이병 구제에 효과적인 약품이지만 해상가두리양식장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시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 사용법, 사용량에 따라 어류에 약욕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약욕이 끝난 뒤에는 약욕수를 20배 이상 희석한 후 배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하며 약욕 처리한 어류는 어류 체내에서 약품이 완전히 소실된 후 출하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용 포르말린은 높은 수온에서는 독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사육수온이 27℃이상일 경우와 용존산소량이 5ppm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그밖에 남해해양수산사무소는 3월부터 정식개발된 수산용 포르말린이 시판됨에 따라 시약용이나 공업용 등의 미승인된 포르말린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되므로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외부기생충 구제시에는 수산용 포르말린을 사용법, 사용량, 휴약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을 어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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