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10억 원을 목표로 적립해온 사회복지기금이 지난 1월 24일 만기됐으나 아직 운용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기금은 군이 10억 원을 출연해 조성된 것으로,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게 된다.

군 사회복지과 정민성 계장은 “연초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미뤄지게 됐다”며 “3월 중에 운용계획을 세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자 수익이 약 4000여만원 발생돼 이 기금을 추경 예산에 계상한 후 수요조사, 현장조사, 자문 등을 거쳐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등의 사회활동 및 취미와 건강생활 등의 지원, 노인 등의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각종 행사의 지원, 노인 등과 직접 관련된 단체 및 시설종사원의 교육, 노인 등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의 확충 지원, 노인·장애인·모자가정의 재활 또는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기타 노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사업계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해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운용계획 수립에 앞서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조직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상 수정돼야 할 부분도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8월 제정된 남해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종전의 남해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폐지되면서 승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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