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들은 3월 말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 신청을 끝내야 한다고 지난 9일 전했다.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 모터보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 3종류며, 수상레저기구 소유주들은 등록에 앞서 안전검사와 책임보험 가입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안전검사는 대행 기관인 선박검사기술협회에(남해는 삼천포)신청한 뒤 검사 장소와 일정에 대해 협회와 논의를 거쳐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경남, 부산, 울산, 경북 지역 소유주는 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서도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전국 어디서나 3만5000원으로 동일하다.

안전검사가 끝나면 보험사를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개인의 경우 5인승 이상은 연간 18만3580원, 4인승 이하는 16만9870원이다.

안전검사증과 보험증권을 받았다면 관련서류와 함께 남해군 담당 부서에 등록 신청을 한 뒤 등록 번호판을 받아 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면 된다.

만일 미등록 상태로 수상레저 활동 중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 규정이 없어 해양사고 발생시 소유주 파악 등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 더러 보험가입 규정도 없어 소유주들이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당장에는 등록 절차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대상자 모두가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개인 소유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등록 및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전체 현황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자료제공 해양리조트 하야루비 박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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