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남해지점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 또는 자녀수가 3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을 대상으로 월 사용량이 300kWh 초과 또는 600kWh 이하 사용량에 대해 한단계 낮은 누진단가 요금을 적용하는 ‘대가족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는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가정에서 누진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누진단계 하향적용 제도로서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게는 상당한 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월 전기료 450kWh를 기준으로 16.7%(약 1만 3천원)의 요금절감 효과를 보게 되고 사용량이 많으면 절감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방법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를 준비하여 한전에 방문하거나, FAX, 인터넷(www.kepco.co.kr) 또는 국번없이 123번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전 남해지점(☎ 860-2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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