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의방문, 도민 궐기대회, 대규모 해상시위로 가닥 잡아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는 경남 바다를 빼앗긴다는 것은 경남의 자존심과 경남어민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향후 남해군대책위와 함께 전남육성수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육성수면 지정 해제 문제가 앞으로는 경남어민 전체의 실질적인 현안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연 경남도연합회(회장 손현, 회원 2900여명)는 지난 20일 연합회 이사, 대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전남육성수면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2의안으로 상정된 ‘전남육성수면 승인 해제 집회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남도연합회는 이날 채택된‘전남육성수면 지정승인 해제 건의안’을 청와대, 해수부, 행자부, 국회,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해경청 등 중앙부처에 빠른 시일내 전달키로 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해수부와 전남도는 공동조업구역을 해경업무분장선과 국립지리원도 효력을 부인한 지형도를 기준 삼아 인근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방대한 수면을 전남육성수면으로 지정 승인해 어업분쟁을 유발시켰으며, 이로 인해 경남어민들은 생업터전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성수면 지정신청 당시 인근 어업인들과 원만한 합의하에 신청했다고 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 해역에서의 육성수면 지정 승인은 원천무료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미 어업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승인 조건에 따라 즉각 해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해역에서의 형망틀을 이용한 키조개 채취는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부 특정 업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전남육성수면은 이 해역에서 어선어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 어업인은 수십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초 어업인 소득증대라는 지정 승인 취지와 역행하고 있어 즉각 해제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과거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이 해역은 경남기선권현망 및 제2지구 잠수기 어업의 조업구역에 속해 경남 해역이 분명할뿐더러 국제법에 따른 섬과 섬을 기준으로 중간선을 획정하더라도 동 해역은 경남 해역에 속하므로 반드시 전남육성수면은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건의서에는 이번 전남육성수면 지정 승인 문제에서 드러났듯이 해경의 업무관할구역이 해상경계기준으로 잘못 오인되고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영해경과 여수해경의 업무관할구역을 종전대로 복원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육성수면 승인 해제 집회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경남도연합회는 앞으로 남해대책위와 연대해 집단 항의방문단을 구성, 해수부에 항의방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항의 방문 결과 만족스러운 답변이 없을 경우 한수연 경남도연합회가 주축이 된 경남도 차원의 범 도민 궐기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 도민 궐기대회에도 육성수면 지정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 경남어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해상시위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수연 경남도연합회 손현 회장은 육성수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해수부를 상대로 한 범 도민 궐기대회 개최 전까지 육성수면 해제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연남해군연합회 신동명 회장은 이날 “국토지리원은 문제가 된 지형도는 해상경계와 무관하다고 밝혔는데도 감사원은 국토지리원에 문의 한번 없이 해수부의 입장만 반영해 지난 9월 어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정부기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원이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해수부의 말만 되풀이하는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며 또 한번 분개했다.

한편 (사)한수연 경남도연합회가 이날‘대정부 건의안 채택’하고 ‘전남육성수면 승인해제 집회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 남해어민들은 전남육성수면 문제가 남해어민뿐 아니라 경남어민 전체의 문제로 확산는 실질적인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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