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해상경계 설정기준 미지수지만‘대비’

▲ 지자체간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행자부가 연구용역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작업들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해상경계 설정 기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이동면에서 박영일 조합장이 본적을 백도로 이전하고 있는 모습.
행자부가 지자체간 해상경계 설정을 위해 연구영역을 실시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전남육성수면 해제를 위해 노력해온 박영일 남해군수협장이 지난 13일 본적을 백도 (상주면 상주리 2224번지)로 이전했다.

이에 앞서 남해군수산업경영인 신동명 회장과 수산업경영인 정영진씨도 지난 11일 각각 세존도(상주면 상주리 산 422번지)와 소치도(상주리 산 444번지)로 옮겼다.

이들이 본적을 현재 무인도인 백도와 세존도, 소치도로 이전한 것은 현재 행자부가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필요한 실무적 연구용역(06.5∼07.12)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자부의 해상경계 설정 기준이 무인도와 무인도 혹은 유인도와 유인도, 기타의 기준으로 설정하더라도 미리 준비해 둔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그동안 해상경계와 관련된 헌법적 판단 과정에서 현법재판소는 현행 법령상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불완전해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있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현재 행자부는 시도간 해상경계를 설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일 조합장은 “해상경계의 윤곽은 2008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방적으로 정부가 잘못 지정 승인한 현행 전남육성수면이 철회되지 않는 한 전남바다에 전남도가 지정했다는 전남도의 논리가 그대로 준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도 애초부터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획정된 전남육성수면은 반드시 해제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이러한 시기에 해수부장관이 애초부터 전남육성수면은 잘못 지정 승인됐음을 인정하고도 직권철회치 않는다면 남해 군민을 비롯한 경남 도민의 권리를 빼앗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그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해군도 경남도와 함께 현행 전남육성수면의 왼쪽(여수방향), 상주면 백도 서남방 7마일 인근 해역에 3000ha 규모의 육성수면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해군 입찰 공고를 통해 밝힌 이번 경남육성수면 계획은 목적상 광양만 어업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도모하자 것. 당초 이같은 취지로 전남육성수면을 승인한 해양수산부의 향후 입장에 경남 어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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