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선이 아니라 종전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야 '주장'

경상남도는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 조정 건의서를 지난 1일 해양경찰청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이 건의서를 통해 그동안 다른 시도에 위치한 해경이 경상남도 해역을 관할해왔기 때문에 남해군을 비롯한 통영, 고성, 거제 등 경남어민들의 조업 위축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도는 여수해경이 현재 남해 남부해역 중 경남바다까지 그 관할구역(분장선)으로 삼고 있어 이같은 단순한 해경의 업무분장선이 마치 해상경계인양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남해 남부해역(통영해경과 여수해경)에 대해 통영해경 관할구역을 종전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제1구기선권현망어업 및 제2구잠수기어업 조업경계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도는 이번 관할구역 조정 건의는 남해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과 , 수협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3차에 걸쳐 협의한 내용이며, 당초 경남수협장협의회가 지난 10월 26일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제기한 민원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육성수면 지정해제 남해군대책위도 전남도청 지정 키조개 채패 육성수면 관련 통영ㆍ여수해양경찰서간 관할구역 조정 건의를 제출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 건의서를 통해  현재 전남도가 지정한 육성수면은 과거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 경남도와 전남도가 합의한 경계 내용(남해군 남면 이리 산정에서 전남 작도를 바라보는 선간해역)을 살펴보면 경남 기선권현망 및 제2지구 잠수기어업 조업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경남해역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도는 이 해역을 단지 여수해경의 업무관할구역이라는 이유로 전남육성 수면을 지정했고 실제 운영 면에서 일부 해경은 조업구역을 운운하며 경남어민들의 조업활동을 위축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일차 답변은 해양경찰 관할구역은 시도간 해상경계와는 무관한 해상경비구역임을 전제하고 향후 경비관할 조정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남도의 해경 관할구역 조정 건의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최근 해양경찰청 직제 개편으로 지난 1일부터 기존 여수해경과 통영해경, 제주해경, 부산해경이 새롭게 신설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 산하로 편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경 본청이 아니라 남해지방해경청에서 다룰 확률이 높다.

한편 경상남도는 의회 본회의를 오늘 열고 전남육성수면 직권철회를 위해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해수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보낼 예정이며 한수연 경남도지회도 오는 20일 임원회의를 통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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