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전 군청 공보담당 박 아무개 계장에 대한 판결이 지난달 22일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서 선고유예로 최종 확정됐다.


군청 박 아무개 계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편파적인 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와 5월 16일 군청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출마자 합동 기자회견을 알리는 메일을 각 언론사에 보내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편의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협의로 기소됐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거쳐 지난 9월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1심 선고에 불복한 담당 검사는 부산고등법원장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사건 심리를 거쳐 2심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 14일 이내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죄가 가벼워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어 일정기간 동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사고 없이 지내면 자동으로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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