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남해군지부는 계좌로 모인 성과상여금을 군청사신축기금으로 남해군에 반납해 성과상여금의 부당성을 알리고 군청신축에도 보탬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했던 성과상여금 처리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이 성과상여금을 군청사신축기금 등 어떤 형태로든 되돌려 받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남해군지부는 2001년분 성과상여금을 군이 설을 앞두고 전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 지난 1월 30일부터 반납운동에 돌입했다. 반납운동 결과 2월말 현재 지급대상 444명중 362명(81.5%)이 2억1360여만원을 반납하는 성과를 보였다.

남해군지부 권영준 지부장은 "군청사신축기금조성조례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검토한 결과 군청사신축기금으로 반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지만 성과상여금 반납이라는 항의의 의미 때문에 받아들여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 판단여부와 상관없이 남해군지부가 조만간 지정기탁서를 작성해 성과상여금을 반납할 예정이라 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남해군지부는 군이 성과상여금을 되돌려 받지 않더라도 다시 공무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다른 처리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한편 남해군지부는 지난 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임원 선거일을 오는 19일로 확정하고 경영혁신과 김평수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다.

/이 대 호 기자
ldh@digital-n.net
저작권자 © 남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