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는 지난 13일 제134회 임시회를 통해 ‘전남 육성수면 지정 승인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및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육성수면 지정 해역이 과거부터 우리 선조들이 지켜 온 우리 바다이며, 어선어업의 보고인 상주면 세존도 인근 해역을 경상남도와 군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방적인 육성수면 지정 승인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밝히고, 이것은 남해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로 남해군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해 전남 육성수면 지정 승인 철회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장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박희태·김명주·이방호·이주영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전남 육성수면 지정 승인 철회 촉구 결의문

최근 해양수산의 여건은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에 따른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어장은 축소되고,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보조금 감축과 폐지, 관세 인하,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 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간 해상경계를 하고 있는 상주면 세존도 인근 해역 2,816ha의 방대한 수면에 경상남도지사와 협의도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방적으로 2005년 2월 7일부터 2008년 2월 6일까지 3년간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을 승인하여 어업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 곳은 어선어업의 보고인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인근 해역으로서 전라남도와 해상경계를 접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양 지역 어업인들은 어선어업을 아무런 분쟁 없이 잘 영위해 왔다.

그러나, 이 지역이 키조개 육성수면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6월부터 키조개 채취조업을 하면서 우리 군 어업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우리 남해 어업인들은 생업의 터전을 강탈당하여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육성수면지정 승인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협의도 경상남도와 남해군에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조업 중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은 모두 해양수산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현행법으로 해상경계를 정한 법과 전라남도 해역이라는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해역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남해군민이 청구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군민 모두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경계가 행정자치부에서 절차를 거쳐 정확하게 획정 지어 질 때까지 기 지정된 전남 육성수면은 반드시 철회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남해군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과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남 육성수면의 지정 승인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전남 육성수면은 우리 군 세존도 인근 해역으로 어선어업의 주 조업 장소이기도 하며, 해상경계를 정한 현행법이 없는데도 해경의 업무관할 경계선을 근거로 육성수면을 승인한 것은 우리 남해군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수면 지정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육성수면 지정 승인 조건에 분쟁이 있으면 지정을 해제토록 했는데도 여태까지 지정 해제하지 않아 양 지역 어업인간 어업분쟁을 촉발시킨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수면 지정 승인을 철회토록 즉각 조치하라.

셋째, 현행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없으며 전라남도 해역이라는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데도 전라남도 해역이라고 판단하여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장은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넷째,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상경계를 명확히 획정하여 경남․전남 도민 간 갈등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2006. 11. 13 .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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