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2차 본회의 통해 남해군 주요업무 군정질문

남해군의회는 지난 13일 제13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남해군 주밈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 ‘전남육성수면 지정승인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을 원안대로 가결 시켰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16일 까지 남해군의회에서는 남해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책사업, 보조사업, 현안사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마늘사업 민자유치 사업장’외 24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 확인에 나섰다.

한편 지난 16일 까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나선 ‘주요사업장현지확인반’(반장 박삼준의원)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남해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20일에는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등을 심사한다.

다음날인 21일에는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남해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청사신축기금조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제13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2차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특별위원회안건’ 6건의 상정하고 의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21일에는 남해군에서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현안문제를 군정질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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