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기고 - 종합부동산세 소고(小考)

▲ 최원두 건국대학교
겸임교수겸 경영학박사
이동면 02-569-8818
요즈음 복지 논쟁이 뜨겁다. 그래서 그 재원의 충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재원충당 계획이 없는 복지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재원의 충당이란 자본주의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자본주의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이 철저히 보호되어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라를 운영해가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의 일정부분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길을 법으로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종합부동산세제는 조세의 본 기능인 국가운영의 경비 지변을 위한 국고적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잡아보겠다는 목적으로 신설된 즉,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의 정책적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거창한 명제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고 조세법리상 종합부동산세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여 이의 개선에 일익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을 잠깐 개괄해본다.

1세대원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을 합하여 6억원 이상이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매년 세금을 내야 하고, 나대지(비업무용)를 3억원 이상 소유한 자, 업무용 토지를 40억원 이상 소유한 자도 매년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누구나 보유 그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조세의 기본원칙인 개개인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아진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면관계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도이다.

작년과 달리 과세대상 가액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췄고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과세대상 범위도 훨씬 늘어났다. 이를 두고 우리는 종합부동산세가 훨씬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같은 세대원으로서 아버지가 서울에 4억원의 주택을, 어머니가 부산에 3억원의 주택을, 아들이 울산에 2억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작년의 경우는 개인별로 합산해서 9억이 안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금년에는 세대원의 것을 전국적으로 합산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면 9억원이 되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제 문제점 보완해야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기로 한다.

첫째, 조세의 전가(轉嫁) 문제이다.

보유세는 보유 그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재산의 소유자 즉, 주택의 소유자는 자기가 부과 받은 세금을 자기가 부담하려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자면 그 주택을 팔 때 종합부동산세 만큼 더 얹어서 판다던가, 세를 준 주택이라면 전세를 더 인상하든지, 월세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요즈음 언론에 ‘전세대란’ ‘전세값 인상으로 서민피해’ 등의 제목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조세이론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금액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금액이냐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1인당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 거주 면적에 과세하는 것이 무리(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취지 등으로 볼 때)라고 본다면 이 면적이 개인별 기준으로 얼마나 되며 그 면적을 5인(또는 4인 등)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게 되며 이 면적에 대한 시가가 지역별 요인, 또는 기타 요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억원인지의 여부다. 필자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산출된 가격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원래 세법상 6억원의 연원을 잠깐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데, 그 비과세하는 주택의 범위를 보면 2002년까지는 면적기준과 가액기준 중 하나면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 때 가액기준이 6억원이었고 이는 1999년 9월 18일 도입된 금액이다. 그러나 1999년 당시 6억원 짜리 주택이 지금은 그 가격면에서 너무나 격세지감이 있지 않을까?

세째, 이중과세의 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과세객체(주택)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의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물론 관계당국에서는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기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 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동일한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을 전국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종전 소득세법 제61조에 의하면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부 합산과세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2002년 8월 29일 받았고, 이후 부부 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되었다. 위헌 결정이유로써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라고 하였고 또한 “자산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는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으로 볼 때, 부부를 포함한 세대별 전국 합산하는 종합부동산세의 현행제도가 과연 헌법상 합리적인지 우려된다.

위와 같이 필자가 적시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금은 그 자체에 정당성이 부여될 때 납세자는 유쾌하게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국가에 의해 납세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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