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대가 당연, 개발업자 편들기 곤란 "

본지 651호 7면 윤아무개 이장과 개발업자의 10% 리베이트 설 기사와 관련, 본지는 당시 두 당사자간에 맺은 계약지분 명세서를 최근 입수했다.

이 계약지분 명세서는 2001년 6월 윤아무개이장과 개발업자 최아무개씨 간에 맺은 것으로 그 내용은 온천지구지정을 받을 때 개발업자의 지분 중 10%를 이장에게 지급하되 윤아무개 이장은 온천지구 지정을 받을 때까지 각종 서류 및 소요되는 자금 전부를 책임 조달한다는 것. 위반시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이 계약명세서에 대해 윤 아무개 이장은 지난호 본지에 2002년 가을경 작성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 모든 비용을 다 대라는 황당한 조건이어서 찢어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명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서류를 작성하고 찢은 점은 본지에 밝힌 것과 동일하나 서류작성시기와 찢은 시기 사이에 약 1년여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

이에 한 투자자는 "이는 윤아무개 이장이 이 서류를 최소한 1년은 보관했고 그 사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중에 이 서류를 찢었든 말든 윤이장은 당시 자신의 몫을 더 갖겠다는 욕심이  주민들의 권리확보 보다 더 컸던 것이며 그렇기때문에 개발업자의 뜻을 따르겠다는 점을 서류로까지 작성해 밝힌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지금도 이장이 주민들 보다 개발업자의 편을 들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발업자는 이 서류를 남들에게 보여주며 공공연히 이장을 비난하고 다닌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아무개 이장은 "시기는 잘 기억이 안난다. 그리고 도저히 말이 안되는 조건이어서 내용을 안 뒤 화가나서 곧 찢었던 서류다.  또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고생하는 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했던 것인데 뭐가 그렇게 잘 못됐느냐"고 항변했다.

주민 최아무개씨는 이와 관련 " 더 고생한 사람이 좀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또 충분히 그럴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장이 주민들의 대표가 아닌 개발업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 처럼 돼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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