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503만 원(2668건)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말소된 경우, 각 소유자별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4월 1일(월)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준표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일괄 계산돼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차량을 폐차한 이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참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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