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체감물가 완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 2만 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오는 16일(토)부터 22일(금)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 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으면 된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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