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4 알기쉬운 지방세’ 광고지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지는 지방세를 세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총 12면에 걸쳐 세목별 납세의무자, 세율, 납부시기, 편리한 납부제도 등이 담겨있어 지방세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 명칭 통합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조정(30만 원 → 45만 원) 등 개정된 내용과 경제적 사정 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했다.

남해군은 광고지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에 배부하여 납세자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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